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① 총 사용 금액이 1,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 ② 총 사용 금액이 9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 미적용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2배 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포함) ② 신용카드: 공제율 15% 3. 소득공제 계산 방법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우선 공제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생활/경제
2023. 12. 1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