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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① 총 사용 금액이 1,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
② 총 사용 금액이 9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 미적용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2배
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포함)
② 신용카드: 공제율 15%



3. 소득공제 계산 방법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우선 공제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700만 원, 체크카드로 7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① 신용카드 700만 원이 우선 공제되고,
② 체크카드 300만 원이 추가 공제되어 25% 달성
③ 나머지 체크카드 4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 (30%로 적용)



단,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4. 결론
총급여의 25%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 추천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
단, 공제한도 300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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