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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액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조건 및 지급액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2년 기간 후 신청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한 후 신청 등을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종료)22년 정기분: 2023년 6월 1일 ~ 6월 31일까지 (종료)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4일 남음)
23년 상반기분: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종료)
(2)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하여 원하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료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조건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준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①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제외)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③ 직계존속: 70세 이상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근로장려금 기준 - 소득여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1) 근로 2) 사업 3) 종교인소득 4) 이자/배당/연금 5)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④ 이자 / 배당 / 연금 (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소득 기준금액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비교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비과세 소득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③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④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⑤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 67조에 의한 소득처분)
⑥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산정 시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3) 근로장려금 기준 - 재산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①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②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기준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④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5)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하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예)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이 2,700만 원 일 경우,
330만 - (2700만 - 1700만) * ( 330 / 2100) = 1,728,571원



4. 근로장려금 지급일
(1)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신청: 12월 말 지급 (35%)
- 하반기 다음 해 3월 신청: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 반기신청 시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정기신청
- 다음 해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100%)
- 22년 기간 후 신청: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10% 차감 후 지급)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버튼을 눌러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화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세대 1명만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을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로는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가 해당)
부부가 모두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주로 이용)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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