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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4년도 연말정산은 이렇게 바뀝니다.

목차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들을 모두 공제한 뒤에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에는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부분이 확대되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일부 축소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여 많은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액을 낮춤으로써, 연말정산에 대한 부담액이 커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3,300만 원 이하: 세액공제한도 74만 원 (변동없음)
-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세액공제한도 66만 원~74만 원 (변동없음)
- 7,000만 원 ~ 1.2억 원 이하: 세액공제한도 50만 원 ~ 66만 원 (변동없음)
- 1.2억 원 초과: 세액공제한도 20만 원~50만 원 (축소: 기존 50만 원~60만 원)



4. 월세 세액공제 주택기준 완화
월세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상당히 부담스러운 비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 납부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율을 15%~17%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택기준이 완화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로 변경



5.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기존에는 연말정산 공제한도가 소득금액 및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순화하고 공제항목을 통합하였습니다.

6.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연령별, 소득 수준별 상이한 한도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8.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변경되어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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