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2024년도 연말정산은 이렇게 바뀝니다. 목차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사항들을 모두 공제한 뒤에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에는 서민 및 중산층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10만 원 이하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부분이 확대되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일부 축소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하여 많은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액..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① 총 사용 금액이 1,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 ② 총 사용 금액이 900만 원인 경우, 소득공제 미적용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2배 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포함) ② 신용카드: 공제율 15% 3. 소득공제 계산 방법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우선 공제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